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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0시간 근무하에 토요일 전체 야유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2018-09-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토요일 산행이나 회사 행사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참석의 자유가 있는지, 참석의 불이익이 없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경우 미참가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행사만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