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야간 당직업무가 통상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당직근무가 숙직으로 단순 전화수수 및 비상대기가 아니라,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 실 근무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 등 문제상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상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