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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7조 ①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8조 ①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의 정도로는 위 법규정에서 제한하는 쟁위행위 금지 사항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를 보장하여야 하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