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해야 하며(동법 제26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7조). 이와 같은 법률이나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 등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