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 통화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국가보조금 내지 정책지원비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이 금원을 용도대로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한 인원이 아닌 사람의 명의를 거짓으로 올려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마땅히 지급 받아야 할 실비 명목의 국가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그 금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소제기시 부터 연 15%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시 한 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