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YK 노동법률센터

logo

온라인을 통한 노사공감YK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온라인 문의

답변완료

2018년 연차수당 관련

2018-08-17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 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 3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2년차에는 1년차 발생한 11일의 연차와 별도로 2년차에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보장받게 되어 2년간 총 26일의 연차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1년에 26일의 연차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동 개정 조항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