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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타업종종사

2018-08-13
판례는 근로자의 정의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근로의 제공은 하고 있지만, 사용종속관계라던지, 지휘 관계 부분, 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비춰 볼때 단지 근로의 제공 만으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다툼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YK법률사무소 노동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