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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 체불관련 문의합니다.

2018-07-31
위와 같은 경우 도급비 내지 용역비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상 고소(문서위조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신 글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가능해 보입니다.

 수임료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유선상 문의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