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기법 35조)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선생님께서는 위 3호 및 5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