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이기에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무수칙이나 연차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한 근로자의 용무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 YK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