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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2018-07-24
우선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바로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적법한 해고의 절차 및 사유가 있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해고의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함은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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