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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2018-07-17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죄이기는 하나, 형법 310조에서 특별히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 접수를 하며 제출한 자료들이 형법310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성립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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