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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연장근로에관하여

2018-06-2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며
소멸시효 관계상 최근 3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