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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및 임금체불

2018-04-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의로 퇴사날짜를 조정하여 퇴직금 액수가 줄었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부분과 함께 진정 또는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님폼 관련해서는 반납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