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1. 사업자에게 근로자의 식비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시면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5명이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1일에 5명 이상이 근로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하고 1주간 15시간이상 근로를 해야 발생합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4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