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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산재처리

2018-03-14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