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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2018-02-13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의경우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그 인정여부는 저희가 판단해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