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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포괄산정 연봉계약

2018-02-06
네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등의 자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채용과정에서 약속된 급여와 근로조건이 이행되지 않으셨다면

이를 근로조건 불이행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등을 청구 하실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등이 확보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준수를 이유로 진정 하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다시 하실때 본인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하시어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유선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