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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연차 관련

2017-12-19
B라는 회사의 입사를 하셔서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대해서 사용과 미사용 수당청구등은 B회사에 하셔야 합니다.
-연차는 원래 1년중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됨.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가불연차)되며,
    이는 15일의 연차에서 공제가 됨.
-보건 휴가: 월 1회의 무급 생리 휴가 사용 가능. ( 즉,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됌)

사용자는 그해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일수와 사용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고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당지급을 거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