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요구와 지급 요구는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임금액에 대한 요구와 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사측이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고의 통보를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 하셨다면 또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이후에는 관할 기관의 담당조사관님에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