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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2017-12-14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문의주셨는데요
이전 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은 사업주가 즉시해고를 원하셔서 일정수당을 받고 퇴사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으로 받으신 100만원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주가 30일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할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수령했을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금전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면 분쟁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 받으신 돈에 대하여 퇴사에 동의와 함께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라고 인정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시나 조사과정에서 다툼에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