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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무윈 공상재해
2017-12-12
네 안녕하세요. 공무상 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간 진료기록과 질병의 발생 원인이 근무와의 연관성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소명 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는 진료기록과 기타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판단을 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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