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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표사망으로 임금체불 상황에 유가족은 상속포기를 한다고합니다.
2017-12-07
현재 상황을 고려 하면 임금전부에 대한 수령은 조금 힘들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신청등을 하였으면 체당금신청을 통해 일정부분 수령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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