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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2017-11-12
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의 근로환경이었다면 근로자의 자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부분은 근로계약이나 급여의 지급 방식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퇴직금발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지급 받지 못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 하실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