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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합니다.

2017-11-12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약 1개월정도면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체당금 지급사유발생에 해당이 됨으로 체당금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체당금은 이미 퇴직한직원도 체당금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후 지급시기는 신청후 1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되여 있지만 실제 지급시기는 2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법정관리 에서 퇴직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급여지급 순위에서 후순위는 아닙니다.

법정관리신청한 회사의 자금여력에 따라 지급시기가 미루어질수는 있습니다.

법정관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정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채권자는 임금 채권 입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개시결정일 이후 체당금 신청을 하실수 있고

현재는 먼저 신고를 하신후에 체불임금 확인서로 회사의 거래통장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에서 일반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나, 중지명령으로 개시결정 이후 해지할수 있지만 임금 채권의 경우는 회생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경우가 더욱 많고 현재는 임금채권자와의 동으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전에 우선은 신속히 가압류부터 해놓은시면 유리하게 진행하실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