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급여와 계약서상의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그동안 급여를 받은 통장의 내역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차액분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중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경우 30일정도의 기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업자측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3. 근로자 임금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 및 차액분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사항을 신고하는것이 불이익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