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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산재처리

2017-11-12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 에는 요양 과 보상 이 있는데요. 하나씩 신청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상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후에 7일이내에 요양 승인여부가 통지됩니다
병원비의 경우 먼저 지불하셨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진료비내역서 등의 영수증과 함께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보험급여 대체 청구/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가 끝났음에도 다친부위가 다시 재발하여 다시 입원할 경우에 다시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지급여부 결정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