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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초과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다만,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실 경우 회사측에 사정을 말씀하신 후 상환기한을 유예받으시거나 재직 중 수차례로 나누어 상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