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1.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신 페이닥터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 주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별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거나 010-4358-4220으로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