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내지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내지 겸업금지 조항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6월 30일 이전에 취업규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내지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된 바 없다면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수치화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해보실 만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일본인으로 일본 본사에서 3년마다 교체되는 사람이라면 일본 본사에서 소송 진행 등에 관하여 인지할 경우 일본인 대표이사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모두 제공하셨고, 회사 행사 등에 참여하셨다면 교육업이라거나 고기집 운영이 회사의 명성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종류의 업종이 아닌 한 근무시간 외 고기집운영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권고사직은 회사의 주도에 의하여 사직에 이르게 된 모든 경우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이므로 사유도 다양하며 경영상 사유 등(경영악화)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직권고에 대하여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사직서에 서명을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해고절차로 이어지고, 추후 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무용 휴대전화 010-4358-4220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