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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급여삭감

2017-06-20
송영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날인하셨는지요?
다른 직원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은 급여를 삭감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yk노동" 또는 010-4358-4220 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