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정수당을 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행하시는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하실 경우 30분까지는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0분 초과 시 상담료를 받고 있으며 상담 시 말씀드리는 내용에 따라 상담료가 차등부과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방문일정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YK노동 또는 010-4358-4220 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