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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2017-06-01
안녕하세요.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일도 없으시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사장님과 2년간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받으신 경우이신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