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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및 기타관련문의

2017-05-31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2017. 5. 31.까지 퇴사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생님께 2017. 6. 27.전 일방적인 퇴사를 할 것을 종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실 예정이시므로, 2017. 6. 12.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는 전제 하에 1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근로계약상으로도 1개월 전 통지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직의사를 밝히시면서 사직서 제출일을 2017. 6. 27.로 하실 경우 사직서가 당일에 수리되더라도 2017. 6. 27.까지 1년 이상(2017. 6. 26.이 1년이 되는 날) 근무하신 것이 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과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수인계 등을 위해 사직의사를 밝히실 경우라도 사직서는 2017. 6. 27. 전에 제출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플러스친구 "YK노동", 휴대전화 010-4358-422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