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6일, 기본급 140지급, 수습기간 없음이 공고에 있었고 해당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었다면 거의 최저임금선에서 계약이 되는 것이고(세후라고 표현하셨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6일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없이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신 것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우선 이 사실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스케줄(업무배치)을 주는 방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둔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스케줄을 부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회사측의 사정에 기한 것이므로 통상 정해진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빼고 계약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미루셨다고 하셨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가입의무의 해태 및 4대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라고 인정됩니다.
기본급이 보장이 안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도 않은 채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수강료는 선생님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부담하셨어야 할 성격의 돈이었다면, 이를 회사가 먼저 부담한 후 선생님께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일응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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