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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2017-05-1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노동부 체불임금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사용자가 지급을 하고 합의를 하면서 고소취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자가 끝까지 다툴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율에 대하여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체불임금에 대한 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대리를 할 경우라도 고소인이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출석할 수 없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고소인 또는 진정인이 고용노동청에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진행비용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YK노사공감" 또는 02-522-4224, 010-4358-4220으로 직접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