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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해고예고수당

2017-05-13
안녕하세요. 근무하셨던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셨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을 신고하시면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신 일이 없으시고,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과 정규직 1명이 증언을 하실 경우 사직의 의사 없이 해고되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통지서(해고일시와 사유가 명시된 서면)는 받으셨는지요? 못 받으셨다면 근로감독관님께 해고통지서 받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해보세요.







말씀하신 부분 중 수습근로는 메뉴판이나 sns 계정 등 수습근로기간 중 하신 일에 따라서 수습근로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시 문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