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우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시는 중 계약해지통보(실질적으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를 받으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신 경우 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계속 중이시라면 병무청에서는 바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편입취소를 유보하게 됩니다. 즉, 해고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 및 구제신청 또는 소장(+접수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자가 독단적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일응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거주지가 어디신지요? 4월 8일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으셨으므로 바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편입취소 유보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 5월 6일입니다. 희망하실 경우 제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바로 상담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YK노동” 또는 YK노사공감 휴대전화 010-4358-4220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일정 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