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은 근로자 몇분을 기준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주야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이 변경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무표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근무표에 일정한 확인란이 존재한다거나 회사에 제출된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회사전화로 전화드렸으나 바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셨습니다. 010-4358-4220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