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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직장내 괴롭힘

2021-12-2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조사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면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려울 것이고 별개로 다른 그밖에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안에 적용될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치료내역 등으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면 손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3. 허위 신고로 인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고 신고자가 명백히 제도를 악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측에서 정보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무상 적법하게 소송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할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