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명의대여로 인하여 소송에 연루되셨고 그로 인해 소송에 패소하고 확정까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까지 되었다면 다른 방법은 없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통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는데 이미 회생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생결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를 해나가셔야 하셔서 직장을 구하시려는데 통장에 압류 때문에 지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있어 회생이나 통장 압류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취업에 있어 기관이나 회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185만원까지는 출금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신청가능하오니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비용과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