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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지급 조항 관련

2021-09-2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시간에 따른 근로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