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위 질문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회계 담당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소장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질문자님에게 구상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질문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별론으로 하고, 판결 전에 징계가 가능한지를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 답변드리면 회사의 징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급여를 감급할 때 근로자 동의가 없다고 해서 징계의 사유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았다면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