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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 부당업무로 퇴사한 경우 조언

2021-07-11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YK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위 사안에서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하시고, 소정의 위로금을 받고 취하를 하실 수 있겠으나 위로금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02-522-4224로 전화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지만 위 사안에서는 비용지출이 커서 경제적인 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