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담보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서는 유리하시겠지만 보통 사업주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지급담보를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취하를 해주신다면 향후 취하처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재진정, 재고소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더욱 담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소명이 번거로워 질 수 있으니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기 전까지는 진정취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