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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2021-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통상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나 만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