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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5인미만 사업장

2021-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퇴사일정 조율 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요소도 고려대상은 아니며, 형사적 처벌요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