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8시간 30분 근무로 보여지므로 30분 추가 근무의 경우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되어져야 하며. 1일 8시간, 5일근무이면 40시간으로 매일 30분씩 초과된다면 주42시간이 초과되고 토요일 근무도 산정한다면 그이상이 근무시간이 되므로, 연차사용시 금요일 연차는 주40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규 근로자에게 적용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정공휴일에 쉬신다고 무조건 해당주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상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구분하셔서 근로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