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상담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에 관하여 “ 노동조합과 휴직 2년 연장에 합의하였다” 라는 부분이 개별적인 부분을 노조가 연장합의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무급휴직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자의 자진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급휴직 명령을 내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 등이 결여된 회사의 무급휴직 명령은 구제 또는 소송을 통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