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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관련

2020-1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측에서 주겠다 주지않겠다 해서 선심 또는 강제성을 띄는 담보의 요소가 아닙니다. 자발적퇴사의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이 되지 않으나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 또는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수급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